기초연금 수급 자격 완전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난 글에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정리했더니, 댓글로 가장 많이 온 질문이 이거였다. “저는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소득인정액인데,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직접 어머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다. 오늘은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뭔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구성요소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매달 실제로 버는 돈”에다가 “가진 재산을 매달 버는 것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게 소득인정액이다.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도, 집 가격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잡힐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항목별로 살펴보자.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다. 그런데 전액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평가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 (200만 원 − 108만 원) × 70% = 64.4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

월 108만 원 이하로 버는 분은 근로소득이 0으로 처리된다. 파트타임으로 소일거리를 하는 어르신이라면 이 공제 덕분에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사업소득·재산소득

가게 운영이나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실제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반영된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수령액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적이전소득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도 포함된다. 단, 월 10만 원 이하는 제외된다. 자녀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잡힌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건 이렇게 한다.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각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자.

기본재산공제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 지방은 더 낮다.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비교

이 공제가 의미 있는 게, 서울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짜리 집이 있어도 재산가액이 0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공제액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제 이후 금액만 환산 대상이 된다.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다.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부동산·토지) 연 4% 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 연 6.26% 2,000만원 공제 후
자동차 연 100% 차량가액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

자동차 환산율이 100%인 게 눈에 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1,200만 원 ÷ 12 = 월 100만 원 소득으로 잡힌다. 이게 꽤 크게 작용한다. 단, 생업용 차량이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등 일정 조건의 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부채 공제

은행 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식 부채는 재산에서 빼준다. 단, 사인 간 차용증만 있는 비공식 부채는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은 대부분 인정된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2가지)

사례 1 — 서울 아파트 보유, 국민연금 수령자

조건: 서울 거주, 단독가구, 72세,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금융자산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근로소득 없음, 부채 없음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0만 원 = 40만 원
  • 재산 계산
    • 부동산: (3억 − 1억 3,500만) × 4% ÷ 12 = (1억 6,500만) × 4% ÷ 12 = 약 55,000원
    • 금융자산: (3,000만 − 2,000만) × 6.26% ÷ 12 = 1,000만 × 6.26% ÷ 12 = 약 5,217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60,217원
  • 소득인정액 합계: 40만 원 + 약 6만 원 = 약 46만 원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 40만 원은 감액 기준(기준연금액 150% = 52.6만원) 이하이므로 감액도 없다. 최대 금액 351,000원 수령.

사례 2 — 서울 아파트 보유, 차량 있음

조건: 서울 거주, 단독가구, 68세, 아파트 공시가격 5억 원, 금융자산 5,000만 원, 차량 2,0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부채 없음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60만 원 = 60만 원
  • 재산 계산
    • 부동산: (5억 − 1억 3,500만) × 4% ÷ 12 = 3억 6,500만 × 4% ÷ 12 = 약 121,667원
    • 금융자산: (5,000만 − 2,000만) × 6.26% ÷ 12 = 3,000만 × 6.26% ÷ 12 = 약 15,650원
    • 자동차: 2,000만 ÷ 12 = 약 166,667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303,984원 (약 30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60만 원 + 30만 원 = 약 90만 원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단, 국민연금 60만 원이 감액 기준(52.6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일부 감액 적용. 대략 175,000원~280,000원 수준을 받게 된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①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다. 시세가 8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6억 원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② 배우자 재산도 합산된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어도 신청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③ 금융재산은 실거래 내역까지 확인한다

신청 직전에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줄이려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재산 조사 시 최근 입출금 내역도 살펴본다. 갑작스러운 인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여전히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도 일정 기간 내 거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사전 계산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무료로 해볼 수 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꽤 편리하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먼저 돌려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한다.

모의 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정리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근로소득은 108만 원 공제 후 70% 반영, 국민연금은 전액 반영,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연 4%, 금융자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6.26%,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복잡해 보여도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면 의외로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모르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번 계산해보는 게 낫다.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및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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