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으면 기초연금 감액되나: 부부 수급 계산법

어머니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다. “아버지랑 같이 받으면 깎인다던데, 얼마나 깎여?” 결론부터 말하면 맞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된다. 그런데 “20% 깎인다”는 말만 듣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부부 합산으로는 단독 수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부부 감액 기준: 왜 20%를 깎나

기초연금법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식비 등 생활비가 1인 가구 두 배만큼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 입장에서 부부 가구에 단독 수급 두 배를 그대로 지급하는 건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별개다.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부부 감액은 가구 구성에 따른 감액이다.

2026년 기준 실제 수령액 계산

2026년 기초연금 최대 단가는 단독 수급 기준 342,510원이다. 부부가 둘 다 수급 자격을 갖추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4,008원을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 vs 부부 수급 수령액 비교

혼자 받으면 342,510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274,008원 × 2 = 548,016원이다. 단독 수급보다 부부 합산이 20만 원 이상 많다. “감액된다”는 표현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만, 가구 전체로 보면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단, 이건 두 사람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분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중요한 건 부부 수급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각각에 20%를 추가로 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부부 수급 시나리오 4가지

부부라고 해서 항상 둘 다 받는 건 아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다.

부부 수급 유형별 기초연금 수령액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배우자 없음 (단독 수급)

혼자 사는 경우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다. 기본 단가 그대로 최대 342,510원을 받는다. 부부 감액이 전혀 없다.

시나리오 ② 부부 모두 수급 자격

둘 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도 기준 이하인 경우다. 각각 20% 감액된 274,008원을 받고, 합산하면 548,016원이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 각자가 아니라 두 사람 소득·재산을 모두 더한 뒤 선정 기준과 비교한다.

시나리오 ③ 본인만 수급 자격 (배우자는 탈락)

배우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넘는 경우다. 이때 본인은 단독 수급 기준이 아닌 “배우자 있는 단독 수급” 기준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수급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준다.

정확히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는 수급에서 제외되고 본인만 받는 경우다. 이 경우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단독 수급 금액(최대 342,510원)을 받는다. 단, 소득인정액 계산에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 ④ 배우자만 수급 자격 (본인은 탈락)

반대의 경우다. 동일하게 배우자만 단독 기준으로 수급하며 감액 없이 최대 342,510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뒤, 그 금액을 기준선과 비교한다.

2026년 선정 기준선 (단위: 월)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예시)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 (단독의 약 1.6배)

※ 실제 기준선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됩니다. 2026년 확정 기준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부부 기준선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약 1.6배인 것도 생활비 공유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즉, 두 사람이 각각 100만 원씩 소득이 있어 합산 200만 원이 되어도, 부부 기준 340만 원 이하라면 둘 다 수급 가능하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자.

[예시 가구]
남편 A씨 (68세):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기타 소득 없음
아내 B씨 (66세): 소득 없음
부부 공동 재산: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서울 거주)

① 소득평가액 계산

A씨 국민연금 50만 원 → 소득평가액 반영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반영)
B씨 소득 없음 → 0원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 = 5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서울 기준) =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1,000만 원
재산 합계 = 6,500만 원 + 1,000만 원 = 7,500만 원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월 환산 = 7,500만 원 × 0.04 ÷ 12 = 25만 원

③ 소득인정액 합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50만 원 + 25만 원 = 75만 원
→ 부부 선정 기준선(약 340만 원) 이하 → 부부 모두 수급 가능

④ 실제 수령액

A씨: 기본연금액 342,510원 × 80% = 274,008원
B씨: 기본연금액 342,510원 × 80% = 274,008원
부부 합산 월 수령: 548,016원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27만 원이 더해지면 A씨 한 달 공적연금 수령 합계가 77만 원이 된다. 여기에 B씨 27만 원까지 합산하면 노후 공적 수입이 월 104만 원이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 나는 감액이 되나?

아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 경우 본인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수급하고, 감액도 없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배우자 소득·재산이 반영되는지 여부는 가구 구성 인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Q. 부부 중 한 명이 나중에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감액이 생기나?

맞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고 수급 자격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부부 감액이 적용된다. 이미 받고 있던 사람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 시점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금액 조정 안내를 보내준다.

Q. 이혼하면 부부 감액이 사라지나?

이혼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감액이 사라진다. 수령액이 20% 늘어난다. 단, 이혼 후 주민등록상 분리와 실제 생활 분리가 확인되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분리된 경우 조사에서 동거로 판정될 수 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 기준으로 올라가나?

그렇다. 배우자 사망 후 단독 가구로 재산정되면 감액이 없어지고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신고를 하면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변동 처리하지만, 직접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Q.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더 깎이나?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부부 감액(20%)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중복 적용된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쪽은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7번 글에서 자세히 다룬다.

부부 수급에서 유리한 포인트

단순히 “감액된다”는 사실만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히 보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 명 먼저 신청, 나중에 부부 합산 재계산

배우자 중 한 명이 수급 중일 때 나머지 한 명이 65세가 되면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수급자도 금액이 재산정된다. 만약 한 명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서 단독으로 많이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추가로 수급하면서 20% 감액이 생기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더 커서 가구 합산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부부 기준선이 단독의 1.6배라는 점 활용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탈락이더라도 부부 합산 기준에서는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230만 원으로 탈락이었어도, 부부 기준선이 340만 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적다면 합산 후 통과될 수 있다. 단독 거주 시절 탈락 판정을 받았더라도 결혼(재혼) 후 재신청해보는 게 의미 있을 수 있다.

신청할 때 함께 챙겨야 할 것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두 사람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한 명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3번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준비 서류 비고
신분증 (부부 각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필요
통장 사본 (수령 계좌) 각자 계좌로 따로 받음

기초연금은 한 계좌로 합산 지급되지 않는다. 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따로 들어온다. 배우자 계좌로 몰아서 받는 것은 안 된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20% 감액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때 각각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 합산 수령액은 단독 수급보다 훨씬 많다.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감액 없이 단독 금액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재산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과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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