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깎이는지 아는 분은 드물다. 직접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합산 수령액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연계 감액’ 조항을 뒀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받으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였다.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A급여(균등부분)가 기준연금액보다 큰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다. 150%면 513,765원이다. 즉,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5원 이상 받는 경우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액 계산 공식
공식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계별로 풀어보면 이해된다.
감액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액 × 2/3 × A급여 / 기준연금액)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균등부분)에 연동되는 금액이다. 정확한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단, 감액에는 한도가 있다. 기초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된다.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2026년 기준 약 171,255원)를 최저한도로 보장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을 단순화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 합산 월 수령액 |
|---|---|---|
| 0원 (미수령) | 342,510원 (최대) | 342,510원 |
| 10만 원 | 약 320,000원 | 약 420,000원 |
| 20만 원 | 약 297,000원 | 약 497,000원 |
| 30만 원 | 약 274,000원 | 약 574,000원 |
| 50만 원 | 약 228,000원 | 약 728,000원 |
| 70만 원 이상 | 약 171,000원 (최저 보장) | 약 871,000원+ |
※ 위 수치는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감액은 A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개인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두 연금 합산 수령액은 항상 늘어난다. 국민연금이 깎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것뿐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음 경우에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경우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5원 이하라면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다. 단, A급여가 기준연금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소액만 받는 경우에는 거의 영향 없다고 봐도 된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연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연계 감액 걱정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미가입·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적은 경우
국민연금을 짧게 냈거나,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적다면 연계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나 단기 직장 경력자 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10~20만 원 수준인 경우 감액 영향이 거의 없다.
국민연금 일부러 적게 받으면 유리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해서 나중에 받으면 기초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은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을 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 월 0.6%씩 가산되어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연기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을 더 받더라도, 나중에 연기 수령이 시작되면 어차피 기초연금 감액이 생긴다. 합산 수령액 전체로 계산해보면 연기 수령이 기초연금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
반대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한 경우는 어떨까. 조기 노령연금은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라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기 수령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분을 기초연금으로 보전하는 셈이어서, 두 연금 합산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각자 따로 적용된다. 배우자 국민연금이 내 기초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부부 수급 감액(각 20%)은 별도로 적용된다.
즉,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은 별개다. 둘 다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니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편하다.
국민연금공단 조기 노령연금 수급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조기 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라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기 노령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
감액 계산, 직접 해볼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본인의 A급여 값을 확인할 수 있다. A급여를 확인했다면 아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감액 기초연금액 = 342,510 − min(342,510 × 2/3 × (A급여 / 342,510), 342,510 × 0.5)
A급여가 342,510원 이하라면 감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A급여가 342,510원이면 감액이 최대(50%)가 된다. 계산이 번거로우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이 손해 아닌가?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손해가 아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두 연금 합산 금액은 항상 더 크다. 국민연금이 0원인 사람보다 30만 원인 사람이 총 수령액이 더 많다. “기초연금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Q. 국민연금 안 내는 게 유리한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연금이고,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조기 해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소득에 유리하다.
Q.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같은 기준인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이나 일부 예외 케이스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Q. 감액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하면 기초연금 감액도 재산정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되거나, 연기 수령이 끝나 금액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감액도 변경될 수 있다. 매년 정기 재조사 때 반영된다.
결론: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받는다
연계 감액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감액은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의 최저 보장선은 기준연금액의 50%(2026년 약 171,255원)이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더라도 합산 수령액은 더 많다. 연계 감액을 피하려는 전략보다는, 본인 상황에서 두 연금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맞다. 정확한 본인 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콜센터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선정 기준선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