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다가 아들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다는 분이 있었다. “소득 생기면 기초연금 끊기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앞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생긴다고 바로 수급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기준선을 초과하면 정지되는 것이지, 조금 벌었다고 당장 끊기지는 않는다. 그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무서움 없이 일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의 핵심: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이 생겼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소득평가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 유형마다 공제와 반영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점을 모르면 “100만 원 벌면 기초연금 100만 원 깎인다”고 오해하게 된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유리하다.
근로소득: 공제 후 70%만 반영
일을 해서 받는 급여나 일당은 근로소득이다.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이다. 즉, 월 110만 원 이하로 일하면 근로소득 소득평가액이 0원이다. 기초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월 150만 원을 벌면:
(150만 − 110만) × 70% = 40만 × 0.7 = 28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
나머지 재산 소득환산액과 합산해 선정기준선(단독 약 21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이 유지된다.

소득 유형별 반영 방식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될까. 소득 종류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반영 방식이 다르다.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원칙적으로 전액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 단, 필요경비(재료비, 임대료 등)를 인정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된다. 필요경비 인정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비용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금, 실업급여 등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전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50만 원 전액이 소득평가액이다. 7번 글에서 다룬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는 별개로, 소득인정액 계산 자체에도 국민연금이 잡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적이전소득 (자녀 용돈 등)
자녀나 친척에게 받는 용돈·생활비 지원은 사적이전소득이다.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씩 받는 경우, (20만 − 10만) = 10만 원만 소득평가액이다. 월 1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소득평가액 = 0원이다.
임대소득
방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세주어 받는 월세는 임대소득이다. 총 임대료에서 필요경비(건물 감가상각, 수선비 등)를 뺀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된다. 실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소득은 공제가 적용되지만, 월세 수입이 상당하면 소득인정액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금융소득 (이자·배당)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소득평가액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원금(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월로 나눠 반영한다.
소득이 늘었을 때 실제 변화 흐름
기초연금은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고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 아래 순서로 처리된다.
① 본인 신고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오지급금이 발생해 환수될 수 있다.
② 소득인정액 재산정
신고 후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한다.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선정기준선 이하라면 수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③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 또는 정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이 정지된다. 이후 소득이 다시 줄어 기준선 이하가 되면 재신청해서 수급을 재개할 수 있다.
④ 정기 재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진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기관 데이터를 통해 소득 변동이 자동으로 확인된다.
과오지급금이란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이미 받은 기초연금이 ‘과오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환수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환수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제때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고의로 은닉했다고 판단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더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기준
근로소득 공제(110만 원)와 70% 반영을 고려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역산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 한도 213만 원 = (근로소득 − 110만) × 70%
근로소득 = 213만 ÷ 0.7 + 110만 ≈ 월 414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이 없고 국민연금도 없는 경우, 월 414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현실적으로 어르신이 파트타임이나 경비, 청소 등 일자리에서 버는 소득 수준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만으로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이미 있다면 그만큼 허용 근로소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허용 소득인정액은 213 − 40 = 173만 원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 − 110만) × 70% ≤ 173만 → 근로소득 ≤ 약 357만 원이 된다.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활동비는 어떻게 처리될까. 이 사업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월 활동비가 40~60만 원 수준이라면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 이하여서 소득평가액이 0원이다.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초연금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만 사업 유형에 따라 취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Q.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벌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근로소득 100만 원은 공제액 11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평가액 = 0원이다.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 월 11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건드리지 않는다.
Q. 자녀한테 생활비 50만 원씩 받는데 신고해야 하나?
사적이전소득은 월 10만 원 초과분만 반영된다. 50만 원 수령이면 (50 − 10) = 4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가 있고, 재산정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라면 수급은 유지된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면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일시적 소득(명절 상여금, 보험금)도 반영되나?
일시적 소득은 월 평균으로 나눠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일시 소득이 생겼다면, 연 환산 후 12로 나눠 월 약 8만 3,000원을 소득평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Q. 임대소득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임대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액 월세(월 20~30만 원 수준)라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수급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상가 여러 채를 임대해 월세 수입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 신고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Q. 소득이 생겨서 수급이 정지됐다가 다시 줄면 자동으로 재개되나?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는다. 소득이 다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한다. 수급 정지 통보를 받은 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
소득·재산 변동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소득 유형 | 신고 서류 |
|---|---|
| 근로소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최근 소득세 신고서 |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
| 사적이전소득 | 송금 내역 또는 확인서 |
신고 기한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과오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 생겨도 즉시 수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소득 유형에 따라 공제와 반영률이 다르고, 특히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 월 11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다. 소득이 늘면 14일 이내 신고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선(단독 약 213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정지된다. 정지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재신청으로 수급을 재개할 수 있다. 신고를 미루면 과오지급금이 발생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선정기준선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